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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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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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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이고 가계사정상 최근 다세대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를 찾아 의무임대기간중 양도시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시 과태료 면제라고 하여 매도를 결정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받고 관련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 의무임대기간중 매도할 경우, 포괄승계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정 미숙인 걸 인정합니다. 다만 추징 세액이 6천만에 달합니다.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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