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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지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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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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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상황에서 주택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지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매수내역 / 매도 계획   2022. 12. 2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아파트 '가계약' 2023. 01. 05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조정지역 해제' 2023. 01. 07 : 아파트 정식 계약서 체결 2023. 01. 31 : 잔금 납부 및 등기 이전 2024 하반기 : 아파트 매도를 계획중(약 10%~20% 수준의 계약금 희망) 단, 잔금 정산은 2025. 02. 01로 설정 2025. 02. 01 : 아파트 매도 잔금 수령(2년 보유) 질의 1) 조정지역 해제 후 아파트 잔금 납부 및 등기를 했으니, 실거주 없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게 맞을지 2) 현재 '실거주'는 부모님과 하고 있음. 부모님 2주택, 본인 1주택으로 실질적으로 1가구 3주택임. 만약 2025. 02. 01 아파트 매도 잔금을 받기 전까지만 독립한다면 양도세 면제가 맞는지 (매도 계약은 2024년 하반기에 하되, 세대분리는 잔금 받기 직전에 해도 될지) 3)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기준은 잔금일 혹은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계약금을 얼마를 받던지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4) 잔금일만 2025. 02. 01 이후로 설정하면 매도 계약은 당장 체결해도 양도세 문제가 없을지 (계약일과 잔금일이 거의 6개월 차이가 나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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