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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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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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03년 임야를 매수하셨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 인근에 지주택 건설때문에 조합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는 매수 이후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매수 당시 매도자 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여 다운계약으로 신고하였고 당시 원계약서류는 분실하였고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땅을 매도하게 될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봤는데 매도 금액 대비 양도소득세가 28%정도 나옵니다. 혹시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다운계약서상 금액 말고 원래 매수했던 금액대로 신고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