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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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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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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으로 금융상품 투자 시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 문의드려요. 자본금 100만원 정도의 작은 법인을 하나 세운 다음 제 개인 돈을 법인에 빌려주어 법인이 투자하면 어떤가요. 법인은 투자 소득을 차입 자금 상환 명목으로 저에게 지급하고요. 법인이 차입자금을 전부 상환한 후에는 저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배당이나 급여의 형태로만 가능하니 이 때부터는 제가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돈을 그만 받아야겠지요. 또한 법인이 나중에 투자상품을 매도한다면 개인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형태로 부담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돈을 아이들에게 절세하여 증여하려는 목적도 있어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미성년 아이들이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을 제가 10%, 두 아들이 각각 45%로 하여 설립하면 위와 같이 법인 소득의 90%를 아이들에게 몰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개인 명의로 투자하면 종합소득세+잔여금증여세가 나오지만 법인 명의이면 법인세+잔여금종합소득세가 더 저렴하지 않은지요. 참,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아버지의 돈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여 수익금이 상당부분이 자식에게 갔으니 "사실상의 증여"로 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형태로 저는 유한회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지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보다 규제가 덜해서이기도 하고... 또 만에 하나 제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국외전출세가 발생하는데, 유한회사는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인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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