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조회 00공유아버지로부터 2018년 재산가액 380만원 토지 증여받음, 67만원 증여세 납부. 2025년 현금 8000만원 증여 받음, 300만원 증여세 납부. 2026년 5월 6600만원 증예 받을 예정. 이번에 신고할 때 증여가액은 380+8000+6600=1억4천9백8십만원 , 기납부세액은 67+300=367만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