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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화해금 10억 원 수령 시 상속세?

박*만
2026년 4월 9일조회 163
◈ 질문 원고가 유류분소송에서 화해금으로 2026년에 피고로부터 받은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2025년 담당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공동상속인(원고와 피고를 포함)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및 공동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총상속세액이 최종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10억 원이 오고 갔을 뿐이며, 국세청/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회복하는 성격이므로, 유류뷴 반환으로 취득한 재산만큼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상속인께서는 납부하신 상속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유류분 반환으로 지급한 재산에 해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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