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9일조회 4
◈ 질문
원고가 유류분소송에서 화해금으로 2026년에 피고로부터 받은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2025년 담당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공동상속인(원고와 피고를 포함)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및 공동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총상속세액이 최종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10억 원이 오고 갔을 뿐이며, 국세청/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 바뀐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