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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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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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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으로 일시적 2주택 유지 중입니다. A 아파트는 비조정지역 2020년 10월 취득 B 아파트 비조정지역 2025년 2월 취득 2027년에 A아파트를 처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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