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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외주비 경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6년 4월 29일조회 0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원청에서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개발 외주를 맡기면서 2024년에 약 2,000만원 정도를 개인 프리랜서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있고 카카오톡으로 작업 요청 및 결과 관련 대화는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주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추후 소명 요청이 올 경우 위 증빙으로 충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적으로 괜찮은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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