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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외주비 경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6년 4월 29일조회 219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원청에서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개발 외주를 맡기면서 2024년에 약 2,000만원 정도를 개인 프리랜서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있고 카카오톡으로 작업 요청 및 결과 관련 대화는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주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추후 소명 요청이 올 경우 위 증빙으로 충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적으로 괜찮은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주영공인회계사
주성회계법인·7일 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입증된다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후 소명 요청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과 업무 대화 기록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원천세 절차를 이행하여 가산세 위험을 낮추고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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