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조회 33
상가임대 소득에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가 공제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건물담보로받은 대출이면 가능한건지 다른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세 대출 리모델링비용 대출 직원퇴직금 대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성신입니다. 상가임대사업에 경비로 인정되는 대출이자는, 임대하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등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든 대출이자가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