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조회 2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대여한 후, 자녀가 그 자금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은행 추가약정서상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주택 구입 목적이 금지되는 것 같은데, 세대분리가 완료되어 별도 세대주가 된 자녀가 해당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꾸준히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