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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및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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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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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예술인 또는 1인 크리에이터 용역 제공 또는 알선만 하고 (교육,훈련,지도는 안함) 예술인 관련한 상품 판매 및 광고 대행 업무 진행 시, 필요한 업종코드와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도 사압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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