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및 광고대행

이*원
2025년 3월 19일조회 27
대중문화 예술인 또는 1인 크리에이터 용역 제공 또는 알선만 하고 (교육,훈련,지도는 안함) 예술인 관련한 상품 판매 및 광고 대행 업무 진행 시, 필요한 업종코드와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도 사압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여쭤 봅니다.

전문가 답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