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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서*경
2024년 7월 21일조회 26
현재 아파트 입주권(3년 경과)과 주거용 오피스텔(7년경과) 보유중인데 올해 오피스텔을 매도하고(시세차익 없음)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면 종전주택(아파트 입주권) 3년 이내 매도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까요?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의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지역은 인천,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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