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
?
2026년 1월 26일
00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보유 주택 현황(1세대 2주택)
(1) 거주주택(아파트)
소재지: 서울
취득/등기: 2020년 9월,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 및 등기 완료
거주: 취득 이후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 중
(2) 임대주택(빌라,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소재지: 서울
취득/등기: 2023년 9월,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매수) 및 등기 완료
임대 형태: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3) 기타
2024년 1월 자녀 출산(세대 구성 변동)
2) 계획(매도 순서)
임대사업자 등록 빌라를 과태료 및 각종 추징세액 납부 후 매도
이후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로 이사 예정
※ 임대사업자 빌라는 분양가(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예정이라,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신고는 예정).
3) 질문
위 계획대로 임대빌라를 먼저 매도(정리)한 뒤, 실거주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 실거주 아파트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과거에는 다주택 보유 후 1주택이 된 경우 거주/보유기간을 다시 산정(재기산) 한다는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 현재도 거주기간을 ‘임대빌라 매도 후’부터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2020년 9월 취득 및 실거주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빌라의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등으로 과태료/추징을 납부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 실거주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