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조회 26
안녕하세요.
현재 3주택자이며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하고자 하는 아파트 1채가 있는데,
2025.2월 매수 13억
2027.2월 매도 16.5억 (2년 보유 충족)
이렇게 진행한다면,
현재 매도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지만, 잔금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가 비조정 vs 조정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전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양도가액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년이상 보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