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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익 분배에 관한 문의

권*준
2026년 6월 29일조회 25
직장인, 취업준비생들과 취미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앱을 출시한 후에 기대되는 수익을 분배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수익분배방안은 팀원 중 1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수익을 외주계약 내지 증여 형태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장에 다니는 팀원들은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외주계약에 의한 분배가 불가능하며, 수익을 증여의 방식으로 분배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팀원 중 1인이 1인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팀원들이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배당의 형식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나, 법인설립절차 자체와, 관련된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여,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 등록과 사업수익 분배라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고자 질문글을 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금민세무사
김금민 세무회계 사무소·7일 전

가능은 하지만 “대표 1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을 받은 뒤 증여 형식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개발 참여·수익분배 대가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용역비나 공동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팀원들과 외주·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외주이고 대표가 출퇴근·업무방식을 지휘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팀원 모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손익을 지분대로 나누려면 공동사업자 등록과 동업계약서 작성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면 배당은 주주에게만 가능하므로, 팀장이 100% 주주인 1인 법인에서 다른 팀원에게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을 원하면 팀원들도 실제 주주로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나 용역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현 직장의 취업규칙·겸업금지·경업금지 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라면 대표 개인사업자+팀원별 협업계약이 가장 간단하고, 처음부터 공동소유와 수익배분이 핵심이라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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