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조회 4
직장인, 취업준비생들과 취미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앱을 출시한 후에 기대되는 수익을 분배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수익분배방안은 팀원 중 1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수익을 외주계약 내지 증여 형태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장에 다니는 팀원들은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외주계약에 의한 분배가 불가능하며, 수익을 증여의 방식으로 분배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팀원 중 1인이 1인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팀원들이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여 배당의 형식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나, 법인설립절차 자체와, 관련된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여,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 등록과 사업수익 분배라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고자 질문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