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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 경우 주식 배당금에 따른 건보료 자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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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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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사자이며 3.3%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연소득은 1천 만원 미만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배우자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배우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별개로 주식 배당금 연 1천만원 이상 수령할 소득이 2천만원 이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지금처럼 배우자 측에 포함되어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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