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조회 52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께 결혼자금(주택보증금)으로 2억 5천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시 증여가 1억 5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부분은 홈텍스에서 결혼시 증여로 신고하면 혼인신고는 어느날 기준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한것은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무이자로 상환 계획을 써도 될까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적용받을 수 있어 신고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추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한 금융 거래 기록을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이 증빙되어야 나중에 증여로 오인받지 않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