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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문의 (양도소득세)

이*현
2026년 4월 1일조회 653
1) A주택 매수 - 서울 성북동 빌라 매수 - 20년11월25일 2) B주택 매수 무허가건축물+토지포함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6구역) 매수 23년2월6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수 / 관리처분일 (23년11월09일) 3) A주택 성북동 빌라 매도 - 24년7월 4) C주택 노원구 아파트(대체주택) 매수 - 잔금24년12월 질의1. 동대문구 제기6구역에 대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물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사이 매수 O) (재개발 물건 1건만 남은 상태에서 대체주택 매수 O) (대체주택 실거주예정 - O) (재개발 준공이후 3년이내 전입예정) (재개발 준공이후 3년이내 대체주택 매도예정)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재개발지역에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 후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 후 재개발아파트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신고 후 1년이상 거주를 하시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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