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조회 653
1) A주택 매수 - 서울 성북동 빌라 매수 - 20년11월25일
2) B주택 매수 무허가건축물+토지포함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6구역) 매수 23년2월6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수 / 관리처분일 (23년11월09일)
3) A주택 성북동 빌라 매도 - 24년7월
4) C주택 노원구 아파트(대체주택) 매수 - 잔금24년12월
질의1. 동대문구 제기6구역에 대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물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사이 매수 O)
(재개발 물건 1건만 남은 상태에서 대체주택 매수 O)
(대체주택 실거주예정 - O)
(재개발 준공이후 3년이내 전입예정)
(재개발 준공이후 3년이내 대체주택 매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