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6일조회 6
2007년 아버지 사망으로 보령 주택(2026년 공시지가 2.5억)을 어머니:시누이:저희 부부 4:3:3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85세)가 거주 중인 수원 영통구 전세아파트(2.8억)에서 이주해야 해서, 같은 영통구 광교 실버주택(4.5억, 만60세 이상만 소유·전입 가능)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매입하려 합니다. 부족자금은 시누이 현금을 어머니가 차용하는 방식으로 충당 예정입니다.
[질문1] 시누이→어머니 차용 시 증여세 없이 진행하려면 금액·이자율·계약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질문2] 어머니는 보령 주택 지분 40%(전체 공시가 2.5억)를 보유 중인데, 조정대상지역인 광교 아파트 취득 시 (1)지분 40%도 지방 저가주택(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 판단시 지분상당액이 아닌 전체 공시가격 기준이 맞는지, (2)중과를 피하려면 일시적 2주택 특례(3년내 처분) 활용과 보령 지분 사전 매매·증여 이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