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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는 꼭 연4.6%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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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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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님의 건강문제로 이사계획으로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매매비용의 50%인 3억을 무이자로 빌려드리는 대신 차후 새로 매입한 아파트 매도시 시세의 50%를 원금과 이자로 돌려받으려합니다.이렇게했을때 증여로 간주되지않으려면 연이자를 꼭 4.6%로 책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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