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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해외이주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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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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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해외영주권 취득후 해외이주신고하고 해외에서 5년정도 거주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 후 현재까지 20년이상 국내서 재외국민으로 거주. 현재 영주권 계속 보유중이며 2024년 5월 세대전원이 다시 해당영주권 국가로 재이주 예정. 단, 현재 해외이주확인서상 해외이주일은 1994년으로 되어있는데, 2021년 국내서 구입한 아파트를 매각예정시 해외이주법에따른 해외이주특례로 출국후 2년내 매각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세대전원 출국시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할예정이며 이경우 등본산 주소는 말소되어 관할 주민센터로 주소가 변경됨. 해외이주확인서상으로는(1994년 이주) 영주권취득후 2년내에 해당안되지만 1998년경부터 다시 한국에 현재까지 20여년이상 국내에 거주후 다시 이주하는거라면 실질과세원칙측면에서 출국후 2년내까지 양도세 해외이주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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