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조회 1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아래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를 한 사람이 전액 납부할 때, 추후 증여세 계산 시 과세 대상으로 보나요?
2. 아내가 차주가 되어 주담대를 실행하였습니다. (단, 남편은 담보 제공)
그런데 해당 주담대 전액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아내의 자금 내역에만 포함되는데요,
그럼 증여세 과세 관점으로 볼때, 주담대 매월 상환시 아내의 소득으로만 상환해야할까요?
(즉, 남편의 소득이 주담대 상환에 쓰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