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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후 증여세 관련.

정*원
2026년 8월 3일조회 6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아래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를 한 사람이 전액 납부할 때, 추후 증여세 계산 시 과세 대상으로 보나요? 2. 아내가 차주가 되어 주담대를 실행하였습니다. (단, 남편은 담보 제공) 그런데 해당 주담대 전액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아내의 자금 내역에만 포함되는데요, 그럼 증여세 과세 관점으로 볼때, 주담대 매월 상환시 아내의 소득으로만 상환해야할까요? (즉, 남편의 소득이 주담대 상환에 쓰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2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절반에 대해서 대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아내분께서 주채무자이시기 때문에 아내분의 소득으로 상환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남편분께서 원리금을 상환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모님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사모님께서 증여세신고를 하신 후 상환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사모님의 채무를 상환해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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