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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

이*준
2026년 9월 11일조회 13
아버지가 LH 택지를 5.9억에 구매하셨는데 해당 택지를 누나에게 전매하려고 합니다. 누나가 아버지에게 1억은 빌려주었었고 현금 1억이 있습니다. (총2억) 잔금 4억은 아버지가 해당을 누나에게 임대받아서 건물을 지어 장기 임대식으로 퉁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해당 행위가 세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전문가 답변 2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3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취득한 택지를 누나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기존 대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를 장기간 임대료로 대신 지급하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내용과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 누나가 아버지에게 빌려준 1억원은 실제 채권이 확인된다면 매매대금과 상계할 수 있고, 현금 1억원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약 4억원입니다. 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다시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향후 임대료와 매매잔금을 상계하려면 토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시기 및 임대료 상계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 임대로 퉁친다”는 형태로 처리하면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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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3일 전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할 만큼 조사 과정이 까다로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임대료 상계 방식은 자금 출처의 명확성과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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