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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권리를 P 1억을 주고 산 경우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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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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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2006년 A직장주택조합원 권리를 1억원의 프리미엄 지불하고 샀습니다. 정확히는 그당시가 A직장주택조합원과 B지역 소유자 원조합원이 모여서 C지역주택조합이 되기 직전에 조합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A직장에 다니거나 한 것은 아니고 A직장에 재직하고 직장조합원인 분께 1억을 입금하고 명의를 바꾼 것입니다. 이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어 2013년에 입주하였고 .조합원 분앙가는 5억이였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11억이 되어서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일까요? 현재는 다주택자라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예전의 프리미엄 1억을 양도세 계산시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예전 통장입금 내역이나. 이전 조합원이 작성한 영수증은 있습니다. 처음 양도세 내보는거라 잘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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