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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질의

전*상
2026년 3월 25일조회 282
매달 상속인 주택연금에서 200만원씩 이체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상속인계좌에서 돈 모아놧다가 돌아가시기전에 주택연금대출을 갚는게 났나요?

전문가 답변 1

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10일 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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