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전문가 블로그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 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증여로 주택 취득

박*빈
2026년 4월 21일조회 125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8.15억의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하게될 예정입니다. 현재 p가 2.5억으로 거래중입니다. 감정평가로 얼마나 p가격이 조정될 수 있나요? 추후 취득세 얼마 나오나요? 현재 비조정지역주택 1개 보유중입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6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잔금일 지급한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감정평가가액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후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비스

  • 세무사 비교견적
  • 찰칵견적
  • 빠른 세무상담
  • 세무사 찾기
  • AI 세금 계산기
  • AI 세무상담

세금 정보

  • 세금 계산 사례
  • 세금 Q&A
  • 세무지식
  • 질문답변
  • 이용 후기
  •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견적 통계

  • 개인사업자 기장료
  • 법인 기장료
  • 양도소득세 수수료
  • 종합소득세 수수료
  • 상속세 수수료
  • 증여세 수수료
  • 세무사 상담 비용

지역별 세무사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세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가

(주)세무통 · 대표이사: 김인수 · 사업자등록번호: 818-86-00308

© 2026 SEMUTONG

서비스

  • 세무사 비교견적
  • 찰칵견적
  • 빠른 세무상담
  • 세무사 찾기
  • AI 세금 계산기
  • AI 세무상담

세금 정보

  • 세금 계산 사례
  • 세금 Q&A
  • 세무지식
  • 질문답변
  • 이용 후기
  •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견적 통계

  • 개인사업자 기장료
  • 법인 기장료
  • 양도소득세 수수료
  • 종합소득세 수수료
  • 상속세 수수료
  • 증여세 수수료
  • 세무사 상담 비용

지역별 세무사

  • 서울
  •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
  • 서울 영등포구
  • 서울 송파구
  • 서울 금천구
  • 서울 강서구
  • 서울 마포구
  • 서울 성동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양천구
  • 경기
  • 경기 성남시
  • 경기 화성시
  • 경기 수원시
  • 경기 부천시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세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가로 이용하기

(주)세무통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개별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행, 계약사항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주)세무통 · 대표이사: 김인수 · 사업자등록번호: 818-86-00308 · 통신판매업신고: 2017-안양동안-0615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 1로 142, 1310호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김인수 · 이메일: tax@semutong.com

© 2026 SEMUT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