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조회 36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8.15억의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하게될 예정입니다.
현재 p가 2.5억으로 거래중입니다.
감정평가로 얼마나 p가격이 조정될 수 있나요?
추후 취득세 얼마 나오나요?
현재 비조정지역주택 1개 보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잔금일 지급한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감정평가가액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후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