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조회 5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한지 궁금해요
2018년에 하남에 아파트 매수했고 22년 8월~26년 8월까지 5%만 올린채 기존임차인 거주중이었는데 현재 나간다고해서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데 전세를 시세대로 올려도 되는지?
상생임대 혜택 유지하려면 5%만 올려야하는지? 제가 실거주 한적은없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시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대비 5% 이내로 인상하신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의 임대차계약부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세대로 인상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으시더라도 상생임대인요건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부터의 임대차계약부터는 시세대로 계약을 하시더라도 상생임대인제도에 따라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