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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주택 매도이후 세금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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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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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연간소득이있는경우이고 59m2 주택 낙찰 후 개인사업자 내놓고 매도까지 하여 아직 구하진 못했지만 세무사님께 맡겨서 세금신고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전자의 경우이면 예정신고 1회 확정신고 1회해서 기장비용이 2회 발생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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