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조회 60공유언니와 함께 아파트를 매매하여 함께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언니 명의(현재 단독 세대주)로 디딤돌 대출을 2억원 받을 예정이며, 언니 자본 6천만원, 제 자본 4천만원을 합칠 예정입니다. 대출 이자 및 원금은 함께 상황하기로 하고, 아파트 명의는 언니 명의로 진행할 예정인데(이후 청약 신청 등을 위해),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