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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간 아파트 매매 관련

김*수
2026년 6월 9일조회 33
언니와 함께 아파트를 매매하여 함께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언니 명의(현재 단독 세대주)로 디딤돌 대출을 2억원 받을 예정이며, 언니 자본 6천만원, 제 자본 4천만원을 합칠 예정입니다. 대출 이자 및 원금은 함께 상황하기로 하고, 아파트 명의는 언니 명의로 진행할 예정인데(이후 청약 신청 등을 위해),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1

이
이주영공인회계사
주성회계법인·27일 전

언니 명의로만 등기하면서 자금을 보태고 대출금을 함께 상환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 관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율,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 이자나 원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이자 합계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 설정도 가능하나, 추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원금 상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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