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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도소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할지 따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영
2026년 4월 2일조회 361
기존에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차이고, 이 사업자를 처음에 등록할 때 제조업으로 운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사업을 쉬며 소득이 없던 시기가 길었고, 지금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지속한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화장품 회사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을 기존 사업자에 추가해서 사업을 계속해갈지,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등록할지 고민중입니다. 세금 신고면에서와,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 자격 면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표자의 연령에 따라서 감면비율이 다르지만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최소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는 최소한 적용받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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