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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도소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할지 따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영
2026년 4월 2일조회 2758
기존에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차이고, 이 사업자를 처음에 등록할 때 제조업으로 운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사업을 쉬며 소득이 없던 시기가 길었고, 지금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지속한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화장품 회사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을 기존 사업자에 추가해서 사업을 계속해갈지,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등록할지 고민중입니다. 세금 신고면에서와,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 자격 면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

이
이주영공인회계사
주성회계법인·4일 전

화장품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신다면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기보다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11년 된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품은 업종 특성상 제조 시설이나 인허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회계와 실적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향후 사업 확장과 세무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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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8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표자의 연령에 따라서 감면비율이 다르지만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최소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는 최소한 적용받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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