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업 전문 한택스 세무회계 한주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업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하다고 알고있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니 오늘 포스팅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계산방법을 안내드리고 요약내용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와 매입액의 10%를 정산한 후 납부 혹은 환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어렵지 않게 부가가치세의 계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 10% - 매입비용 × 10% - 기타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액
여기서 매출액이란 판매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매입비용도 결제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의 판매금액 및 결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
예를들어 10,000원에 물건을 판매한다면 9,090원이 매출액이고 910원이 부가가치세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10,000원에 공제대상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9,090원이 비용금액이고 910원은 부가가치세 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본 개념은 영세한 사업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비해 부가가치세율이 낮으며 이에 대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금액 × 1.5% - 매입금액 × 0.5% - 기타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여기에서 일반과세자와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액,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금액과 매입금액 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②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③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매입액에 부과되는 세율이 동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판매금액에 대하여 1.5%를 부과하고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0.5%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④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납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요약내용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세율적용 기준금액 | 매출액 (판매금액 / 1.1)매입비용 (매입금액 / 1.1) | 판매금액매입금액 |
| 세율 | 매출액 * 10%매입비용 * 10% | 판매금액 * 1.5%매입금액 * 0.5% |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 환급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 팁: 그렇다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요?
상단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예를들어 판매금액이 100,000,000원이고 매입금액이 90,0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의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과세기준 매출(판매)액 | 90,909,090원 | 100,000,000원 |
| 과세기준 비용(매입)액 | 81,818,181원 | 90,000,000원 |
|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 90,909,090원 * 10%(-) 81,818,181원 * 10% | 100,000,000원 * 1.5%(-) 90,000,000원 * 0.5% |
|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 909,091원 | 1,050,000원 |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매출액에서 매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8.36% 이상일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즉, 마진율이 11.64% 이하인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간이과세자는 주로 처음 사업을 위한 사업주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전자상거래업종 특성상 사업 초기에 재고구매 금액이 많아 창업 후 1~2년동안은 매출액에 비해 매입비용이 많아 간이과세자로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자상거래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 도소매업이나 다른 일반 업종은 사업초기 매장의 인테리어 등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많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신중히 선택 후 운영하지만, 전자상거래업은 사업초기에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내드린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업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