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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공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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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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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으로 부모님께 1.5억 상당의 현금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5천만원 공제 및 2년 이내 혼인신고 시 1억원 추가 공제 범위 안의 금액인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것인지, 증여세 신고 후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혼인신고 시점에 정정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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