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조회 1
1. 현황
- 혼인신고 안 함
- 자산: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보유 및 실거주(서울), 청약 아파트 입주시 처분 예정
2. 청약 상황
- 아내가 특별공급-생애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단독 세대주)로 청약 당첨(서울, 분양가 14억)
- 중도금 5, 6회차(2029년) 자납 및 잔금대출(2030년) 시 아내 혼자서 감당 불가능하므로 그전에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 6억까지 받고 싶음
3. 질문
- 언제 혼인신고 해도 될지?
- 배우자 증여를 받아서 중도금 등을 지불한다면,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지?
- 공동명의를 하는게 좋은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