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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주택수 산정여부 (2006.3. 재개발주택 현재 입주권 2027.4입주)

김*숙
2026년 5월 30일조회 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06년3월 재개발 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부산) 2020년4월 관리처분인가 2027년4월 입주예정(현재입주권상태) 이경우 수도권 조정지역 주택 매수시 1주택으로 취득세 과세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정으로 1년내 매도시 양도세 비교과세 대상인지여부 여쭤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1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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