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0일조회 00공유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06년3월 재개발 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부산) 2020년4월 관리처분인가 2027년4월 입주예정(현재입주권상태) 이경우 수도권 조정지역 주택 매수시 1주택으로 취득세 과세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정으로 1년내 매도시 양도세 비교과세 대상인지여부 여쭤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