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조회 64
아버지가 신축하고 거주한 집인데 건축물대장이 타인명의로 잘못 기재되어 최근에 수정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등록세) 이번에 매매를 할려고 보니 등기한 지가 1년 미만이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하는데 소유한 기간을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필증등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문의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