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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소유자와 세컨드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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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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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에서 다가구주택 한채 운영중인 임대인입니다. 1가구 1주택은 월세를 얼마를 받던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세컨드홈정책이 나오면서 약간 혼동이 오는데, 세컨드홈를 소유할경우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다가구의 월세는 여전히 비과세가 되는지요? 그리고 세컨드홈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매하면 1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새로 짓는것도 범위안에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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