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조회 24
안녕하세요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매매사업자 재고물건에 대해 궁금증 남깁니다.
1.매매사업자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단기 매도 목적입니다. 만일 단기로 매도 안되는 경우 전세 임차를 맞출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으로 대출금 상환 후 매매사업자용 재고물건인 해당 주택을 개인 갭투자용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여쭤보는 목적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오히려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9억 이상 아파트라 큰 차이가 양도세 측면에서 매매사업자 매도, 개인 매도에 세금적 이득이 크게 없더라도 매매사업자용 재고 물건을 개인의 1주택으로 변경함에 무리 없는지 궁금)
2.매매사업자 경비처리는 꼭 매매사업자용 통장과 카드 사용만 인정인건지
3.매매사업자 경비처리 내용에 식대비 등 활동비도 처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