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홈
|
견적요청
|
전문가
|
AI 상담
|
AI 계산기
로그인
무료 견적받기
목록
공유
부모님 땅 자녀신축
?
2023년 12월 2일
0
0
부모님 땅에 근생. 상가 자녀가 건축 하고 상가 임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임대사업자이시고요 1 .자녀가 상가 임대차 이후 월세를 임차인에게 받고 토지 사용료로 부모님께 이체를 해야할지 2.기존에 있는 부모님 임대사업자에 공동임대사업자로 자녀도 들어갈지ㅡ이때 자녀가 직원으로 등록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5년에 1억은 넘을것같습디다
댓글 0
댓글 작성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