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조회 62
인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단기 매도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사업자 활용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개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충돌에 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업자 인정 여부: 은행 대출 조건에 따라 제가 해당 아파트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세무서에서 이 아파트를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개인 거주용 자산'으로 보아 매매사업자 세율(종합소득세)이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단기보유 중과 등)를 적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리스크 관리: 만약 대출 약정 이행을 위해 일시 전입했다가 수개월 내에 퇴거하고 매도한다면 이를 사업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수리 내역, 매물 등록 사실 등)이 실거주 기록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시점: 낙찰 후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