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조회 6
인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단기 매도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사업자 활용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개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충돌에 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업자 인정 여부: 은행 대출 조건에 따라 제가 해당 아파트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세무서에서 이 아파트를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개인 거주용 자산'으로 보아 매매사업자 세율(종합소득세)이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단기보유 중과 등)를 적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리스크 관리: 만약 대출 약정 이행을 위해 일시 전입했다가 수개월 내에 퇴거하고 매도한다면 이를 사업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수리 내역, 매물 등록 사실 등)이 실거주 기록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시점: 낙찰 후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