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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아파트 대출 전입 조건과 매매사업자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장*람
2026년 4월 24일조회 6
인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단기 매도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사업자 활용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개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충돌에 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업자 인정 여부: 은행 대출 조건에 따라 제가 해당 아파트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세무서에서 이 아파트를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개인 거주용 자산'으로 보아 매매사업자 세율(종합소득세)이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단기보유 중과 등)를 적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리스크 관리: 만약 대출 약정 이행을 위해 일시 전입했다가 수개월 내에 퇴거하고 매도한다면 이를 사업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수리 내역, 매물 등록 사실 등)이 실거주 기록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시점: 낙찰 후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대표자가 거주한 주택이나 임대한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대표자가 전입한 주택을 단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고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주택 전임사실을 다 확인합니다. 3> 사업자등록은 낙찰 받기 전부터 발급받아서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여서 납부하는 방법이 됩니다. 4>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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