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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아파트 대출 전입 조건과 매매사업자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장*람
2026년 4월 24일조회 62
인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단기 매도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사업자 활용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개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충돌에 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업자 인정 여부: 은행 대출 조건에 따라 제가 해당 아파트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세무서에서 이 아파트를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이 아닌 '개인 거주용 자산'으로 보아 매매사업자 세율(종합소득세)이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단기보유 중과 등)를 적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리스크 관리: 만약 대출 약정 이행을 위해 일시 전입했다가 수개월 내에 퇴거하고 매도한다면 이를 사업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수리 내역, 매물 등록 사실 등)이 실거주 기록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시점: 낙찰 후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2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대표자가 거주한 주택이나 임대한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대표자가 전입한 주택을 단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고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주택 전임사실을 다 확인합니다. 3> 사업자등록은 낙찰 받기 전부터 발급받아서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여서 납부하는 방법이 됩니다. 4>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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