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조회 40공유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서울에 전세낀 아파트 증여시(실거주의무때문에 부담부증여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추후 세입자가 나갈 때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은 부모가 지급하셔야한다고 들어서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