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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전*람
2026년 9월 2일조회 32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증여하려 합니다. 단지 같은 평형 분양권이 최근 9억2천에 거래된 실거래가가 확인됩니다. 다만 그 거래의 옵션 포함 여부나 당시 중도금 납입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분양권은 분양가 8억5천. 증여일 현재 계약금 8,500만 원과 중도금 5억1천만 원이 실행됐고, 그중 3억 4천을 갚았습니다, 옵션 1,200만 원과 확장비 36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9억2천 거래가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 방식으로 보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증여신고는 얼마로 산정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11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을 더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9억2천만원 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층·옵션, 계약조건, 중도금 납입상태 및 거래시점 등 해당 분양권과 유사한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은 단순히 ‘9억2천만원 - 분양가 8억5천만원 = 프리미엄 7천만원’으로 계산하기보다, 해당 실거래의 옵션 및 납입조건 등을 확인하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매매사례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현재까지의 계약금·중도금 등 불입액과 옵션·확장비 등 실제 부담액에 적정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공동명의로 50%를 증여한다면 산정된 분양권 평가액의 50%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금액이 큰 만큼 9억2천만원 실거래의 계약일과 세부 거래조건을 확인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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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2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현재 잔금을 지급하기 전 이라면 그동안 불입한금액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의 절반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중 한분이 주채무자가 되시고 다른 배우자께서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순수증여로 증여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총 12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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