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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상속

황*태
2026년 8월 4일조회 12
부모님이 토허제 지역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한채를 정리하려하는데 지분이 절반이라도 두채보유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자식들 상속방안및 양도 방안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동훈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약 23시간 전

상속인 중 최대지분권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또는 상속지분)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20%p 또는 30%p) 대신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가 배제됨에 따라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최대 30%)까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을 것 2. 2주택 이상을 상속받는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또한, 소수지분권자의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서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어 계속해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시 최대지분권자 판정 순서]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순서] 1.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소유기간 동일 시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소유·거주기간 모두 동일 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거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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