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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후 재창업시 창업 감면

천*혁
2026년 8월 30일조회 23
940306 코드로 7월 7일에 김포에서 등록한 사업자 폐업 이후, 921505로 창업해 청년창업감면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ㅠㅠ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업자등록 후 매출은 발생한 적 없으며, 창업때 사용한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해당 주소지가 아닌 다른 1인실 오피스를 구해 창업을 하는게 좋은지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15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940306은 인적·물적시설 없이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 921505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으로 서로 구분되는 업종입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창업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940306 사업과 새로 하려는 921505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며, 단순히 감면을 받기 위해 업종코드만 921505로 변경하여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형태가 달라져 별도 사무실이나 사업설비 등을 갖추고 921505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매출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변경하는 것 자체보다 새 사업의 실질이 기존 사업과 다른지가 핵심이므로, 폐업 및 재등록 전에 기존·신규 사업형태를 비교하여 감면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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