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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율 문의드립니다.

오*현
2026년 6월 22일조회 20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에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25년말에 폐업을 하였고, 2026년에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종소세 신고할때 청년창업세액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6년 1월 1일 이후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제가 감면율이 75프로라고 안내가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은 100프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로 되어있긴 합니다. 헌데 제가 국세청 손택스에서 제 사업자를 조회해보니까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를 등록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신청한적은 한번도 없으며, 매출이 발생한적이 없고, 폐업했다가 동일업종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에 이런 경우 75프로에 해당할 수 잇는지 아니면 100프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

김
김경애공인회계사
새결회계법인·4일 전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다시 창업한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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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금민세무사
김금민 세무회계 사무소·7일 전

매출이 없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2025년 창업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사업자등록 후 매입·광고·계약·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폐업했다면, 2026년 사업을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율은 2026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면 100%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이면 75%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라는 사실만으로 75%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5년에 실제 사업활동을 했다면 동일 업종 재등록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75%와 100% 중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감면 가능 여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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