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조회 9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에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25년말에 폐업을 하였고,
2026년에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종소세 신고할때 청년창업세액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6년 1월 1일 이후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제가 감면율이 75프로라고 안내가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은 100프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로 되어있긴 합니다.
헌데 제가 국세청 손택스에서 제 사업자를 조회해보니까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를 등록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신청한적은 한번도 없으며, 매출이 발생한적이 없고, 폐업했다가 동일업종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에 이런 경우 75프로에 해당할 수 잇는지 아니면 100프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