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조회 41
안녕하세요
25.4.20에 가족(동생)의 집을 무상사용 시작하였습니다
집은 공시지가 약 15억, 실거래 30억(최근 1개월) 가량의 집입니다
당시 해당 집의 전입신고를 4.20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무원분들(전화로 세무서, 구청등에 문의)이 별도 세금 신고 의무는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두고 세금 납부 통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멍청했죠)
그러던중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세금 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방문하였는데, 공무원분이 무상사용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실가래가 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4.20 무상사용을 시작할때는 공시지가 기준이었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4.20에 신고를 했으니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