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조회 14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만 끝낸 예비창업자 입니다.
만 34세이하에 해당되고, 최초 사업자 등록이라 경기도 부천시 기준 소득세 감면 50%에 해당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꽃집은 도소매 업종에 들어가 소득세 감면 대상에 제한이 된다고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업종은 프랜차이즈 꽃집이고, 오프라인 판매 및 온라인 판매도 겸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유튜브나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 있을 예정이고, 프리저드꽃다발(생화를 조화처럼 만든것), 꽃병등 관련 인테리어 소품, 자그마한 초콜렛이나 빼빼로등 이벤트가 있을때 겸해서 판매할 예정 입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은 어떻게 등록 해야 하고, 주의할점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 합니다 !
ㄴ 통신판매업
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ㄴ 오프라인 꽃집(생화·분화 소매)
ㄴ 조화 판매 병행
ㄴ 인테리어 소품 및 소모품 소매
ㄴ 식품소분·운반·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