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4일조회 5
올 4월에 임대를 주었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가 되어있어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라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주는 퇴거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
위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는 양도세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5.25. 임차인과 명도합의서 작성 (6.24. 퇴거)
6.10. 매수인과 매매계약 작성
(특약에 6.24까지 임대임이 책임지고 퇴거시킨다는 내용 포함)
1. 이런 시간 순서면 양도세 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매계약 작성 후 명도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매매계약을 6.23 까지 작성 후 특약에 6.24까지 매도자의 책임으로 퇴거시킨다는 내용으로 기재해도 무방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