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외조부께 2년 전 빌린 돈을 지금 갚아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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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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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외조부께 사업대금으로
2022년 6월 9500만원,
2023년 8월 2000만원, 500만원,
23년 10월 2000만원
해서 총 1억 4천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해드린 적 없는데요.
지금 9500만원(나머지는 증여로 기한후신고)
또는 1억 4천만원(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봄)을 돌려드리면
이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당시 외조부→어머니 이체 내역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번에 어머니→외조부 이체하면 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