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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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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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는 없고 사업예정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권리금 3400만원을 지불하고 가게를 계약하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니 10%인 340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요
바로 사업자는 낼 예정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340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 중 어떤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할수도 있지만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것같아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