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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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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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1월 수지구(당시 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전세끼고 매매, 매도인(기존 거주자)과 단기 임대차계약 체결)
21.3월 신규 세입자 전세계약
23.2월 기존 계약 만료 후 신규 세입자와 직전계약대비 전세금 5%이내 전세계약
으로 진행했습니다.
질의1) 직전전세계약 1.6개월 이상 유지하였고, 다음 전세계약시에도 5%이내 전세계약하여 2년 간 계약 유지한다면 양도비과세 요건을 충족 했다고 볼수 있는지요
질의2) 양도비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주택 매도를한다면 25년 정확히 언제 비과세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5년 2월에 해당 주택 매도 잔금일 기준으로 비과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되는지요
(ex. 직전임대차계약 23.2.15에 체결 시 매도 잔금일을 25.2.15이후에 발생시키면되는지)
질의3) 임대차계약시 상생임대차 관련 별도의 특약을 넣지 않았는데 요건만족에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